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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세를 내는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 반발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원래 안에서 기준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4의길연구소 대표,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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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이 공개된 후 여전히 '대주주기준'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진짜 하향이 되면 주식시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대주주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대주주기준을 현행 주식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해온 주식시장.


(기준을) 절충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6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대주주양도소득세 기준 강화(1.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與 중진 차명주식 의혹이 더 키워- 李 “엄중수사” 여론악화 차단나서 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50억 원→10억 원) 강화로 시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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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8-07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