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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인수 후 채권 변제에 따라 종결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신청 1년여만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이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회생절차가.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티몬은 이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8월 2일 개시보류결정을 통해 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해 9월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사시스가 티몬 인수에.
대해 법원이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회생계획에 따라회생담보권 전부와회생채권 중.
서울회생법원회생3부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서울회생법원회생3부(정준영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으로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티몬에 대한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티몬은 약 1년간의 법정관리절차끝에 이날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티몬은 새로운 인수자인 오아시스를 찾으면서 약 1년 만에.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의 모습.
22일 서울회생법원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티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티메프 사태’의 티몬이 22일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회생3부(정준영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