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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대출규제조치와 관련 애써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규제강화 방안을 발표.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로 해석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한강벨트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대출규제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특히 비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에 속한 8억6000만원 이상 주택,규제지역(LTV 50%)에 있는 12억원 이상.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택규제지역도 확대할 전망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정대상지역등.
시간"이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규제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전반적인 가계 대출 한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억제 정책에 방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28일부터 수도권 및규제지역주담대에 6억원 최대 한도를 설정했다.
과도한 빚을 내서라도 주담대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전면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