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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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형사소송법.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 면죄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 오늘 오전 발의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 외에는 재직 중형사상 소추를 받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형사소송법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했다.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이 대표발의.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형사소송법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며 “양당 간사들은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