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까지, '윤락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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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강제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싶다고 밝혔습니다.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수용시설에강제구금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사진제공=국가폭력강제수용시설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연대 선감학원을 비롯해 영화숙·재생원, 형제복지원 등의 국가폭력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의 연대 단체가 출범했다.
15일 단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출범한 연대 단체의 공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2.
1960∼1980년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강제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김 모 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com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삼청교육대에강제로수용돼 2년 3개월간 가혹 행위를 겪은 16세 소년에게 정부가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강제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
연대를 결의한지 약 한 달 만이다(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6면 보도).
부산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등은 ‘국가폭력강제수용시설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연대’를 공식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s://www.nahaengdong.co.kr/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추모연대 사무실에 모여 출범.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아동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강제수용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이수용대상이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